칼럼 코로나19 자영업자 특별대응방안-정부특별대출편 (포워드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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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워드파트너스 댓글 2건 조회 2,150회 작성일 20-03-02 00:57본문
코로나19 자영업자 특별대응방안-정부특별대출편 (포워드파트너스)
들어가며
추후 정부의 추가대책이 나올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피해 소상공인/기업들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등에 문의하시어 빠른 상담하시길 바라며 전체적인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번으로 전화하시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저희회사에서 직접 진행하였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1. 코로나 정부 지원사업 - 대출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 만기 5년 (2년거치/중도상환 수수료 무료/금리 1.75%)
ⓑ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1인당 2천만원 한도, 만기 5년
ⓒ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 1인당 1천만원 한도, 만기 2년
ⓓ 기업은행 특별자금지원 : 최대 5억원, 1년(3년까지 연장가능)
[더하기]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에서의 보증서나, 부동산 담보, 신용담보를 하여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을 은행에서 실행해주고 있습니다.
현재(2월 25일) 편성된 예산 200억은 모두 소진된 상태라고 합니다만 하루빨리 소상공인진흥원이나 지역신용보증기금에 가셔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소상공인자금 준비서류-
*공통(소상공인 확인)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 전년도(2019년도 1월2월)매출대비 현재년도(2020년도 1월2월) 매출 10% 감소 확인서류
-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2. 코로나19 피해 정부지원 사업 - 보증지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 한도 7천만원, 보증요율 0.8%
ⓑ 중소기업 특례보증 : 한도 3억원, 보증요율 1.0%
ⓒ 중소기업 우대보증 : 우대보증 지원, 보증요율 0.2% 차감
3. 코로나19 피해 정부지원 사업 - 국세지원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등)
ⓐ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최대9개월)
ⓑ 징수(최대9개월)체납처분(최장 1년) 유예
4. 코로나19 피해 정부지원 사업 - 지방세지원
(대상) 신종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
(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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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정성헌님의 댓글
정성헌 작성일코로나 대출정보 잘 알아갑니다!!
이지원님의 댓글
이지원 작성일대출정보 잘 정리되어있네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랑 지역보증재단이 중요한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