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소금융 사업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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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신 댓글 0건 조회 2,094회 작성일 20-03-02 13:13본문
미소금융 운영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 반제품 ·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지원대상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또는 무등급)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 2천만원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적용
※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은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대출금리
연 4.5%
대출기간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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