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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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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해준 건물주에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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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빗자루 댓글 0건 조회 1,977회 작성일 20-02-2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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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 인하분의 절반을 세금 감면해 주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인하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건물 임차료도 인하할 방침이다. 우한 코로나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는데 따른 지원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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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세금감면이 이루어질지 확인서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도움 될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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